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9. 9. 10. ~ 2019. 9. 25.(15일간)

3. 대 상 자 : 임OO (2001년 8월생)

4. 공고장소 : 문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2001년 8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