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9년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1차 보충 사이버교육
나. 공고기간 : 2019. 9. 11. ∼ 9. 24. (14일간)
다. 교육일시 : 2019. 9. 1. ~ 10. 31. (2개월)
라.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http://www.cdec.kr) 접속 -> 본인인증 후 교육 이수
마. 교육내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 : 붙임
사. 문의처 : 파주시 금촌2동행정복지센터(031-940-8229)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