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8.22 ~ 8. 29.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위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대상자 : 파주시 금정14길 이*상 외 2명
4. 방 법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8.22 ~ 8. 29.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위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대상자 : 파주시 금정14길 이*상 외 2명
4. 방 법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