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소유자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