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2019. 7. 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 및 「민법」(2013. 7. 1.시행)의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안 제5조)
○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별표 공통사항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감경규정 정비(안 별표 제11호)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8월 2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24 / FAX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