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변경하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9조)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지급
○ 허위로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8월 2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24 / FAX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