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244호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