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7. 16. ~ 2019. 07. 23.(7일간)
2. 최고대상 : 유*선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유*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