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1165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제160조, 제161조 규정에 의거 2019년 4월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발송 하였으나 납부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35소56*3차량 등 1,307건)
3. 공고기간 : 2019. 7. 15. ~ 7. 31. (17일간)
4. 납부기한 : 2019. 7. 31. 까지
5. 내용
가. 납부 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파주시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031)940-5961 ~ 5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