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160호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간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안 제7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2조의2)
다.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23조제4항)
라.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8조의2)
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제2항)
바.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5조의2)
사.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 (안 제4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8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지역공동체과 지역경제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521 / FAX 031-940-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