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