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122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 및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근거와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19.7.1.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 고려(안 제6조제1항)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연 1회에서 2회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종류 명시(안 제14조의2)
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마.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6조)
- 1급 및 2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범위는 기존 장애인 등급제의 1~3급에 해당
바.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6조의2)
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명시(안 제16조의3)
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신설(안 제17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7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철도교통과(우 10932)
 - 전화 : 031-940-5772 / FAX 031-94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