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1060호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설계공모 공고문 1부.
         2. 설계공모 지침서 1부.
         3. 관련서식 1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