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2019년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목적 :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강력사건 등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주거환경 조성
4. 설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304-14번지 등 11개소(22대)
5. 예고기간 : 2019. 6. 21. ~ 2019. 7. 11.(20일간)
6.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7. 11.(목)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 031-940-8463,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