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로 구축되는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소요 경비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및 위탁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년 6월 2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우 10932)
○ 전화: 031-940-5036 / FAX 031-94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