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1994. 4. 2 ~ 1995. 4. 1일생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2분기 신설)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소급대상 : 1994. 1. 2 ~ 1995. 1. 1일생
① 1분기 미신청자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② 1분기 미선정자 :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신청기간 : 2019. 6. 1. ~ 6. 30. 18:00
* 단, 주민등록 합산 거주 10년 이상의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지급개시 : 2019. 7. 20.부터
□ 문의전화 :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031-940-4554),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