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913호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