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2002.4월생)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박O우 외 3인
2.공고기간: 2019.5.16~2019.5.30(14일)
3.공고방법: 운정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통지 반송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