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935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15. ~ 2019. 5. 31.
2. 공고대상 : ㈜*봉 등 2인(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최고 통보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과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하(사)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3항에 의거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미필)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794)
고시공고
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109
- 작성일2019/05/15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박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