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법원읍]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조회수316
- 작성일2019/03/26
- 담당부서민원팀
- 담당자정서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3 .26. ~ 2019. 04. 09. (14일간)
2. 공고방법 : 읍사무소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2세대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