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공 고 명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19. 4.11. ∼ 2019. 4. 30.(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19. 4. 30.(화)

붙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