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9-73호

파주시 고시 제2018-187호(2018.9.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