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493호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