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459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