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259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독촉장
○ 서류의 내용: 2019년 1월 취득세(수시분) 및 2018년 11월 취득세(독촉분)

위의 서류를 2019년 1월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9년 2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파주시장

첨부 1.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첨부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