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주소(거주불명등록지)를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2. 12. ~ 02. 20.(7일 이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문산읍 행정복지센터게시판

3. 공고대상 : 곽** 등 3명 (2017.10.01. ~ 2017.12.31.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내용 :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주소(거주불명등록지)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