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