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19 - 217 호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