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상담지원을 통하여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주민 상담」을 운영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