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해 행방불명 신고된 무단전출자에대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심**
2. 공고기간 : 2019.1.17.~2019.1.28.(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