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조회수57
- 작성일2019/01/17
- 담당부서민원팀
- 담당자정서연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해 행방불명 신고된 무단전출자에대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심**
2. 공고기간 : 2019.1.17.~2019.1.28.(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