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112호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파 주 시 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 옴부즈만, 3명(4년, 단임)

2. 주요업무
가.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나. 시장 및 파주시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라.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마.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바.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3. 지원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결격사유) 및 같은 조례 제10조(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적용

4. 위촉 신분 및 보수
가. 위촉 신분 : 위촉직(비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옴부즈만 활동 수행
※ 교대로 1인 이상 상시 근무
나. 보 수 :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1/2 수준(월 250만원 이내)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25(금) ~ 1.31(목) 09:00 ~ 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파주시청 감사관실(파주시청 별관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팩스․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붙임 모집 공고문 및 지원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