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