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11조의 세대주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2018년 11월 16일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1. 30.(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1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1.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