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151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명령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9.
파 주 시 장
 
1. 공고 기간 : 2018. 11. 9. ~ 2018. 11. 30.(21일간)

2. 공고 대상
  가. 성        명 : 이*현
  나. 차량 번호 : 경기파주하46**
  다. 발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라. 반송 사유 : 기타

3. 공고 내용
  가.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연장(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장(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