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문답풀이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한하여 반복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자료로서, 고시나 공고와 같은 효력은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과대홍보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은 향후 절차진행 과정상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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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1:
    • 캠프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 사업개요
      구 분 공원조성 도시개발
      면 적 610,808㎡(185천평) 475,736㎡(144천평)
      사업비 1,603억원(국 721, 시 882) 2,690억원
      기 간 2010 ~ 향후 확정예정 2010 ~ 향후 확정예정
      시행자 파주시 -
      관련법 미군공여구역법, 국토계획법 미군공여구역법, 도시개발법
      시설계획 체육, 문화·예술, 어린이, 편의시설 등 공동주택 4,400세대, 단독주택 120세대, 초등학교
      기타사항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공여구역으로 대부분이 국방부 토지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으로 대부분이 사유 토지
      추진사항 · 2014. 9월 : 공원시설 결정
      · 2018.현재 : 사업계획 수립 예정
      · 2014. 9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7. 12월 : 환경영향평가 완료
      · 2018. 3월 : 道의제협의(자문) 회신
      ※2018. 9. 17.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되어 추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사업추진 예정
  • A2: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미군이 주둔했던 공여구역을 파주시가 근린공원(체육, 문화·예술, 어린이,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여지 주변지역 사유지에 주택용지(단독·공동), 학교용지 등의 부지와 기반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A3: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이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여 2018. 8. 8.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협약미이행,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18. 9. 17.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 A4:
    •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 승인 조건 및 협약사항 이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선정하되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 A5: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아 토지확보율은 현재 0%입니다.
  • A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협의 미성립시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보상이 원칙으로서, 법 제16조(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A7:
    •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군공여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주체로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 후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합니다.
  • A8:
    • 도시개발구역내 아파트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민간사업자 또는 조합추진위원회 등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매입)받아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분양,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