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농촌과 산림을 보호합니다!!


■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풀베기나 수거하여 처리
  
    -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

■ 새해 농사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작업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날 오전에 실시
 
    - 비닐, 영농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업에 불리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