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개인단위)

  나. 사업내용 : 파주시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다. 지원금액 : 태양광 ㎾당 30만원, 그 외 공고문 참고

  라. 지원규모 : 20가구 내외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국비) → 파주시 보조금 추가 신청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그린빌리지(마을단위) 및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보조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에너지센터 지원계획이 확정된 후  2~3월경 공고 예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