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일반아파트 분양과는 달라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 : 도시개발과 시설지구팀 (031-940-4711/4713) / 지역주택조합관련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개발팀(031-940-4752)]

  [ 주요 문의 사항]

<운정 서희 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제안 접수(2016.11.10.)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부합(2016.11.1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이상도 가능함
나. 제안된 사업구역내 市소유의 공동묘지(동패동 산167번지 일원/12,646㎡) 토지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2/3이상 동의와 신분증명서 미첨부
라. 해당 지역은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사업 추진이 불가함
 
2. 사업관련 인허가 여부
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의 추진절차는 예정세대수의 1/2 이상 조합원 구성 및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한 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파주시로 접수된 사항은 없음
 
<기 타>
1. 지역주택조합이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가.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기존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 후 조합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