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
    • 사회복지 수요증가와 징수비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1년간 동결된 세율 현실화 추진
    • 중앙정부의 인상권고와 미 인상시 정부 지원금(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 확보의 어려움 가중
  • A2:
    • 아닙니다. 경기도 30개 시·군을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A3:
    • 1년에 한번(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A4:
    •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