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지방세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하여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제도개선 의견서를 2016. 9. 9.(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기간 : 2016. 8. 16. ~ 9. 9.(4주간)
〇 제출대상 :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〇 접 수 처 : 파주시청 세정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세정과 (우 10932)
〇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〇 제출양식 : 【붙임】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서식) 참조
〇 주의사항
- 지방세 감면의 신설과 확대에 관한 사항은 법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번 제도개선 의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제외 됨)
-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의견은 민원부서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