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적성검사 및 자진반납 안내
1.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2.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시
-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발생되며,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및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3. 따라서 검사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건설기계 조종사면허」적성검사 또는 자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분실 시 생략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매
3) 신체검사서 1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다만,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필수
4. 면허 반납 방법
- 신분증과 면허증을 지참하여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반납신청
5. 문의처: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4-940-5911, 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