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철거 비용 및 지붕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나. 지원범위

  - 주택부속건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

  - 주택부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철거한 본체주택을 슬레이트가 아닌 타 건축자재로 개량 비용(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미해당)

  ※ 지붕높이 변경 또는 덴조 등 지붕관련 추가 시공 불가

 다. 사업기간 : 2025. 2. ~ 2025. 12.

 라.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124동[주택부속건물 84동,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40동] (지붕개량) 16동 

 마. 지원금액

  - (철거·처리) 주택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동당 최대 540만원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당 최대 500만원

  ※ 우선지원가구: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바. 신청기간 : 2025. 2. 3.(월) ~ 2025. 2. 28.(금) 

 사.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붙임  1. 공고문(2025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부.

        2. 2025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