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께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식 및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2. 7. ~ 12.(6개월간)
▷ 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부(父)와 모(母)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서식 제1호)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필요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1년 한 해 동안을 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2021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아동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