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개요
- 근 거 : 「주거기본법」 제5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4인기준 341만원)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관내 공동주택 시공업체의 자원 및 재능기부)
- 사업내용 : 관내 공동주택 시공업체의 자원 및 재능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복센터
o 신청기간 : 2021. 1.26일까지
o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