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원 및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G-Housing 사업」의 2021년도 지원 대상자를 모집 합니다.


o 사업개요
 - 근    거 : 「주거기본법」 제5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4인기준 341만원)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관내 공동주택 시공업체의 자원 및 재능기부)
 - 사업내용 : 관내 공동주택 시공업체의 자원 및 재능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복센터
o 신청기간 : 2021. 1.26일까지
o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