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473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조제1항제6호, 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