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7.(20일간)
 나. 공고대상 : 1명(붙임과 같음)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