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5. 7. ~ 2026. 6. 1. (25일간)
2. 행정예고(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파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5. 7. ~ 2026. 6. 1. (25일간)
2. 행정예고(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파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