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7
작성일
2026/05/07
담당부서
허가총괄과
담당자
장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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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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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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