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435호(2026.05.07.)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새오리로 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