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44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8. ~ 2026. 5. 29.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8.
 
파 주 시 장